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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힘 모은 대구시·새누리·정부

당정협의회 국회서 대책 논의, 피해주민 세금 감면 혜택 기대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가 상인들이 1일 서문시장 주차장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가 상인들이 1일 서문시장 주차장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서문시장 4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경북 안동), 김상훈 정책위부의장(대구 서구), 서문시장을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정부 측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구는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남희철 서문시장 4지구 상가연합회장이 참석한다.

대구시는 국민안전처에 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통신 요금,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문시장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액을 추정할 때 도로와 다리 등 공공시설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유시설인 서문시장은 피해액 전체가 반영되기 어렵다. 또 태풍, 지진 같은 자연 재난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도 걸림돌이다.

2005년 서문시장 2지구 화재 때도 시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했지만 소방방재청이 2지구가 보험에 가입된 사유시설이고, 화재 원인이 전기합선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재해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태풍 피해를 입었던 울산 태화시장도 피해 시설 복구 범위에 상인이 포함되지 않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대구시가 사활을 거는 것은 특별교부세다. 화재 응급 복구비와 대체 상가 부지 임대료 등이 필요한데 이를 특별교부세를 늘려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김연창 대구 경제부시장은 "피해 상인 생계비와 대체 상가 부지 확보 등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다"며 "이후 총 피해액이 집계되면 절차를 밟아 재난지역으로 신청하고, 먼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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