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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연기, 국유재산특례 국회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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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7일 열린 법사위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토록 법제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9일로 마감하는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하지만 도청 이전터 개발과 관련 특례조항은 모법이 통과됐고, 상임위에서 기획재정부 동의하에 통과된 만큼 다음 임시회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임시회는 내년 2월 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온 대구경북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도청이 빠져나간 부지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자체에 무료로 주고,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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