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월 32만원 내면 20년간 수령액 2억6천만원

납부 보험료의 최대 3배 받는 셈

국민연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 탓이 크다. 비록 최근 들어 대출금리 상승으로 예금금리 인상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2%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에서 계약'거래하는 적금, 개인연금 등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적금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매년 1~2% 정도의 이자를 보장해준다. 즉, 납입금액에 약간의 이자를 얹어 계약기간 종료 시에 되돌려주는 형식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소득의 일부를 강제 저축 형식으로 적립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등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된다. 30년 가입자가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납부보험료의 약 2, 3배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령, 월평균 급여가 360만원인 직장인이 30년간 월평균 32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억1천520만원을 납부하고 2억6천58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에 비해 적금은 같은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최소한 4%대 이자를 보장해줘야 수익금액이 2억2천48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셈이다. 현재 평균 적금 수익률이 2% 미만인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과거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 그 때문에 실질가치 부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일반 적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오르고, 납부 보험료와 관계없이 평생 지급되다가 수급자 사망 이후에는 유족에게 승계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남상헌 센터장은 "최근 노후에 안정적 수입원으로 국민연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전반 방문고객 비율이 높은데, 상담을 통해 추납, 반납 등을 주로 신청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