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차례용'선물용 식품의 위생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합동점검하기로 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 4천여 명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3천여 명 등 7천여 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차례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만여 곳이고, 축산물 선물세트'녹용'한과'과일'나물류'한약재 등 농축산물과 조기'명태'병어'문어와 선물용 굴비'전복 등 수산물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차례용품들을 수거해 산패'농약 잔류'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 및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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