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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로 200여m 트럭·버스 밤샘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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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고 왕복 2차로 200m, 황색점선 갓길에 불법주차…市, 차고지 위반단속 손놔

포항 두호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25t 덤프트럭과 버스 등 불법주차 차량에 점령당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일 오후 10시 두호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학전로 111번길 200여m 왕복 2차로 도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탓에 도로 기능이 마비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황색 점선이 그려진 갓길은 엄연히 주차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꼬리를 문 주차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여기다 지정 차고지에 있어야 할 25t 덤프트럭과 대형 전세버스도 불법 밤샘주차를 하며, 법과 규정을 비웃었다.

이렇게 주차된 차들은 이곳 주민들은 물론, 이 도로로 통학하는 고교생들과 인근 두호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두호고 박모(17) 군은 "도로를 건너려는 순간, 눈앞에 차량이 질주하는 아찔한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며 "황색 점선 주차금지는 초교생들도 다 아는 건데, 왜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25t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버스의 불법 주차는 운전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위험하다. 지난달 12일 0시 5분쯤 포항 남구 호동 서원재터널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방면으로 가던 안모(34) 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갓길에 불법 주차된 11.5t 트럭을 추돌, 운전자 안 씨가 숨졌다. 이 트럭은 지정 차고지'교차로 반경 10m 이내 주차금지 등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구에서만 올해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문제는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포항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 대형차 지정 차고지 위반 단속도 지난해 132건, 하루 평균 2.7대에 그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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