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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비정상 유통 잡음 영덕산림조합, 총회 의결없이 8억원대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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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감사 자료서 문제점 지적

비정상적인 송이 감량 현상에다 유통 잡음(본지 2016년 12월 28일 자 12면 보도)까지 일고 있는 영덕군산림조합과 관련, 수상한 부동산 처분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최된 영덕군산림조합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수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영덕군 산림조합의 조합 소유 영덕읍 남산리 15만5천여㎡가 공매 절차를 통해 10월 25일 8억5천만원에 매도 계약이 이뤄졌다.

감사자료는 이 부동산 처분이 고정자산 처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에서 처분 사유설명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매각 예정 가격이 8억9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이나 낮게 변경됐는데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9월 20일 감정평가서 의뢰 후 9월 22일 해당 번지 속의 공유 지분을 이사회 보고도 거치지 않고 취득 등기하고 9월23일 감정평가회 보고서를 받아 9월 28일 이사회에서 매각을 결정했다. 10월 12일 하루 만에 예정 가격과 입찰 자격을 결정하고 10월 13일 입찰이 실시됐고, 10월 25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사 자료는 또 해당 부동산 매각이 결정된 이틀 뒤에야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한 법인이 설립된 점도 확인했다. 9억원 가까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도 영덕군 내 거주자로 제한 입찰을 실시,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점도 감사 자료는 지적했다.

해당 토지는 국도'지방도는 물론 고속도로와도 인접한 곳. 개별공시지가가 최근 수년간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나 폭등한 곳이다.

산림조합 측은 "감정과 공매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배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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