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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보조금 챙긴 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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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한 안동대 교수 불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4일 안동대학교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업 신청도 안 한 업체 명의를 빌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 A(46)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안동대 산학협력단장 겸 교수인 B(59)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안동대 산학협력 관련 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종료 기간이 임박해지자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려고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들을 내세워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0여 개의 업체 명의로 사업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일부 업체 대표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1~2014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농민기업 홍보사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 보조금 9천4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안동대에서 추진한 IT 관련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4차례에 걸쳐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타낸 것도 밝혀내 업체 대표 C(45)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유사한 형태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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