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44)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년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신 감독관은 지난해 1월 PC방'프랜차이즈사업'뷔페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 초년생 22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최저임금, 주휴, 연차수당 등 임금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해 6월엔 제조업체'가구점'커피숍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근로자 54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4천5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최근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개발, 고용노동연수원 외부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분야 등에 기여한 공로로 신 감독관을 비롯한 전국의 감독관 13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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