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축소 의혹(본지 2016년 12월 22일 자 9면 등 보도)을 받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 1공장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17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3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 1공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한 결과, 미보고 17건을 비롯해 협력업체 2곳에서 발생한 2건 등 모두 19건의 산재 미보고 건을 적발해 과태료 5천7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에선 최근 근로자들이 작업 중 손을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나 사측이 산재 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말썽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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