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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더 준다더니…술값만 더 올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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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판매가에 보증금 인상분 더해…내달 최대 100원까지 오를 듯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소매가가 최대 1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환경부담금이 인상되면서 주류에 대한 빈병 보증금이 오르자 유통업체들이 본사 차원에서 판매가를 올리기로 한 영향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 주부터 소주'맥주 가격을 50~100원가량 인상한다. 병맥주는 지난해 11, 12월 출고가 기준으로 70원가량 오른 뒤 1, 2개월 만에 다시 오르는 셈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된 제품의 재고가 다 팔리는 대로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인상 금액과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편의점도 6일부터 소주를 병당 100원, 맥주는 제품에 따라 50~100원 올리는 등 가격을 차례대로 올리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편의점 기준으로 소주는 금복주 '참소주'를 비롯해 무학 '좋은데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하이트진로 '참이슬' 등이 모두 기존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된다. 맥주는 오비맥주의 '카스'(500㎖, 10일)'가 1천850원에서 1천900원으로, 하이트진로의 '하이트'(500㎖, 19일)가 1천8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오른다. 이미 일부 편의점은 지난 1일부터 가격을 100원씩 올려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새해부터 환경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주(40원→100원)와 맥주(50원→130원)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60원, 80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은 소비자 판매가에 빈병 보증금 인상분을 더해 팔기로 했다.

소매점들이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은 100원씩 올려 파는 데 대해 '폭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매점들은 빈병 회수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진 탓에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입장이다.

대구 중구 한 편의점 업주는 "빈병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빈병 회수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술값을 일찍 올려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음식점'주점에서도 주류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다수 음식점은 빈병을 모두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체감하는 술값이 오르면 음식점에서도 부담없이 술값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출고가가 올랐을 때 가격 인상을 주저하던 음식점들이 이번 빈병 보증금 인상 직후에는 가격을 올릴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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