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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될 북구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위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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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체 "공공성 훼손" 성명서

대구 북구문화재단 설립(본지 2016년 12월 12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문화재단이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구립도서관을 민간단체인 문화재단이 운영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은 지난달 23일 '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재단 사업으로 구립공공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마을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북구 구립공공도서관 위탁 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구립도서관의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도서관은 행정 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위탁 운영은 결국 수익사업 등을 통해 경제성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환 대책위원장은 "북구청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진짜 이유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및 총액 인건비 규제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도서관 필수 인력을 줄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해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수익사업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은 한정돼 있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진다"면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면 더 많은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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