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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과거 '문학 판사' 별칭 부터 '재판미담' 까지… 화려한 이력 재조명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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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의 화려했던 과거 이력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또 최 씨는 법관으로써의 인정은 물론 대인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학 판사'라는 별칭까지 있을 정도로 유려한 글솜씨를 자랑했다.

특히 최 씨는 수필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 를 통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충격" 이라 말하며 판사 시절 가졌던 따뜻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최 씨의 수필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는 문예대상을 받았다.

또 최 씨는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마라. 너는 부자다" 라고 조언한 일화가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보통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보다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1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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