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대 총선 장애인 단체에 기부금,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 무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구입할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