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구입할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