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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국회 시간끌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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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헌재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소장은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헌재소장의 지적은 특히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양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라는 반응이다.

대통령측은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을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또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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