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돈세탁에 연루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판결했다.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구속 기소)씨 아내인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3억4천만원을 지인 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돈은 당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남편 배씨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때문에 범행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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