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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