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위장, 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모(61)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가로 2㎝, 세로 3㎝, 높이 2㎝) 1천69개(213㎏, 110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이 건넨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국내로 들여온 금괴는 정 씨가 임차한 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빼내 상선인 박 씨에게 전달하고, 회당 15만∼3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중국 옌타이(煙台)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다음 날 평택항에 입항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4일 정 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정 씨 일당의 몸속에선 금괴 35개(7㎏, 3억6천만원 상당)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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