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조합이 9일 각 중고자동차매매단지별로 '중고자동차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 '생존권보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합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매입세 2년 재연장은 누적과세이며 중복과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도 2년간 연장하고 마진과세 법 개정 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육식 조합장은 "영세한 중고차 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재부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을 한다면 중고차매매업의 중복과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즉 마진과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