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자동차매매조합이 9일 각 중고자동차매매단지별로 '중고자동차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 '생존권보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합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매입세 2년 재연장은 누적과세이며 중복과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도 2년간 연장하고 마진과세 법 개정 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육식 조합장은 "영세한 중고차 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재부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을 한다면 중고차매매업의 중복과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즉 마진과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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