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교문위는 조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교문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교문위측에 고발조치를 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교문위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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