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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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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이 암초를 만났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어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보류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지난 9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은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더 논의해보자고 제안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4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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