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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對 법] 이웃의 일조권 침해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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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생사 상대로 조명·난방비 청구 가능

Q. 20년간 대구 동구의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해온 A씨 가족은 최근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겨우내 오후 햇볕이 2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아 온도가 낮아져 하수도가 동파되고, 난방비도 예년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게 됐다. A씨 가족은 어떤 손해를 누구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

A.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해보면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순위일 정도로 일조는 주거 환경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대구 등 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하면 일조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침해는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우리 판례는 위법한 침해의 정도에 관해 최소한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A씨 가족은 인근 아파트 건축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소유자인 A씨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분 상당액, 일조 침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조명비와 난방비 합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분 상당액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A씨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임을 입증 가능한 누구든지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 중지를 명하는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건축허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인용되고 있으며,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효용에 비추어 건물 철거 청구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

일조 침해에 따른 부동산 시가 하락분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감정을 통해 복잡한 일조 가치 비율과 일조 침해율을 산정하여야 알 수 있으며, 대체로 판결에 따르면 감소한 일조량 1시간당 부동산 시가의 1%가량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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