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앞두고 16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6일부터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추석 명절 당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며 "주차 허용구간 수요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