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앞두고 16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6일부터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추석 명절 당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며 "주차 허용구간 수요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