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6일부터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121곳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시간대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경찰청(www.police.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추석 명절 당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은 16.9%, 매출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며 "주차 허용구간 수요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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