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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학 알바 부당행위 5년간 2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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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792곳에서 1천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2012년 91곳에서 229건이 적발된 이래 2013년 125곳에서 344건, 2014년 187곳에서 328건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141곳에서 289건, 지난해에는 246곳에서 412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적발 업소와 적발 건수 모두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2∼2016년 적발 내역을 들여다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으로 가장 많은 38%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20%),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이 뒤따랐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58건(10%)이나 됐다.

적발 업소 792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23곳(4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0곳(19%)'패스트푸드점 70곳(9%)'PC방 68곳(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 점검은 지난달 이뤄졌으며, 전국 업소 278곳을 들여다봐 136곳에서 234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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