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아파트 관리업체는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충당금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구에서 퇴직충당금 반환이 선고된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이 줄지을 전망이다.
대구 북구 A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걷어간 충당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본지 2016년 7월 12일 자 6면 보도)에서 최근 승소했다. 2014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이듬해 2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기존 B사 대신 다른 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겼다.
문제는 B사와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경비'청소 등 관리직원들의 퇴직충당금 1천200여만원이 그대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B사는 "총액 도급계약을 맺은 데다 퇴직충당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서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업체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긍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초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없지만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이 확정된 이상 그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