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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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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구속 여부 관계없이 대기업 수사 최지성·장충기 등 관련자 3명 필요하다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분기점이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18일 평가했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의 특검 측 대응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반응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것인지에 관해 이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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