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월부터 앞산터널 파동에서 상인동 쪽으로 과속 구간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간 단속 장비는 주행 거리와 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과속 여부를 가린다.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시속 20㎞ 이하 4만원, 20㎞ 초과 40㎞ 이하 7만원, 40㎞ 초과 60㎞ 이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산터널은 길이 4천282m에 제한속도 80㎞인 자동차 전용도로다. 국내 왕복 6차로 터널 중 가장 길고 과속 차량이 많아 이른바 '대구의 아우토반'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야간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파동에서 상인동 쪽으로 장비를 운영하다가 반대쪽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상인동 출구 쪽인 비둘기아파트 앞 과속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교통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10월 상주터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터널 내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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