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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선산농협장 사퇴, 내달 8일 보궐선거 치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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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선산농협 A(54) 조합장이 스스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 다음 달 초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산농협은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달 24, 2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 달 8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임춘구 구미시의원, 김광득 전 조합장, 이재학 이사, 김학수 전 농협 직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인 수는 2천140여 명이며, 선산농협 청사에서 투표를 한다.

A조합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선산농협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자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구미 옥성농협 B(68) 조합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조합장도 같은 선거에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조합원들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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