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운계약서'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제정

아파트·오피스텔 분양도 해당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leniency'담합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일원화한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 신고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역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고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업계약'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그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졌던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 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를 기존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