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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만 남겨둔 '도청 이전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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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0일 법사위·본회의에 올라

대구시 숙원사업인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14만3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청 이전터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특례법)의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도청이 옮겨간 터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자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시는 재정 부담 없이 도청 이전터를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본회의 상정을 앞둔 특례법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구시는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법이 통과하면 경북도에서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정부는 이 땅을 대구시에 향후 50년간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다"며 "이후 양여'대부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도청 이전터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용역 결과와 별개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체적인 도청 이전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집주인의 의견은 참고하되 실거주자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주체가 직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5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됐다가 20대 국회 들어 다시 재발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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