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후…안종범 갑자기 일어나 발언권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안 전 수석.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안 전 수석.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도 수첩의 증거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첩을) 중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수첩의 증거 채택이 이뤄진 직후 갑자기 일어나 발언권을 얻은 뒤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와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두하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라면서 "그런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선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서 제가 고심 끝에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됐다"면서도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으며,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사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