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확인된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 폐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정받은 3·4등급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만 공표 가능하고,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변화한 선거 문화에 발맞춰 선거 당일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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