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에 5억 받은 사업가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2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업가 A(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명 종교인의 동생인 A씨는 2008년 8월 조희팔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A씨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유력 인사인 피고인 형들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친분을 쌓고자 투자를 빌미로 돈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