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2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사업가 A(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명 종교인의 동생인 A씨는 2008년 8월 조희팔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A씨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유력 인사인 피고인 형들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친분을 쌓고자 투자를 빌미로 돈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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