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안에서 60마일 이내의 자연자원과 수산물 등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한 '대한민국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을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했다. 공산 세력의 연안 침투를 방지하고 세계 각국의 전관수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는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선언이었다. 총 톤수 200여만t에 달하는 일본 어선에 비해 우리 어선은 10만t에 불과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수시로 일본 어선이 우리 어로 수역을 침범하는 데 따른 어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는 일본 주장에 쐐기를 박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다급해진 일본은 1월 28일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며 우리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7월 18일 "선포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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