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이전터 돈 걱정 없이 개발 길 열렸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가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를 재정 부담없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청이 옮겨간 터를 국가가 사들인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