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홍삼제품 5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종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 총 5종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 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 오다 기소된 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와 수입업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0일 관할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