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홍삼제품 5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종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 총 5종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 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들어 오다 기소된 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와 수입업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0일 관할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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