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도 추대된 추 의원은 2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법안 후속 조치에 총대를 메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해서는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평가와 국가로부터 대구시가 해당 부지를 양여받을지, 무상 임대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대구시의 개발계획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우선 토지 매입 평가 규모가 관건이다. 추 의원은 지역과 협의해서 토지 매입 규모를 확정하는 용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국비로 확보해 놓았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지역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당정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 사용 방법과 관련해선 "법적으로는 장기간 무상양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기재부와 대구시가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며 "부지 사용권을 얼마나 인정받을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청 이전터 부지 매입비 확보 규모를 주요 숙제로 꼽았다.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할지, 한꺼번에 매입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순차적 매입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첫해 예산 규모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후속 예산 규모도 정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전체가 힘을 합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터의 개발계획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인 만큼 그동안 관심을 보여온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초당적으로 여야 모든 의원들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대구시와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민이 염원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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