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를 암호화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관한 주민등록번호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기관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먼저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에 대해, 3∼6월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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