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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26일 소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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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24∼25일 최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은 26일쯤 집행해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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