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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최소 휴식시간 보장 칼퇴근법 제정" 김부겸 "청년에게 月 20만∼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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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 젊은층 잡기 공약발표

차기 대선주자들이 젊은 층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칼퇴근(정시 퇴근) 정착, 퇴근 후 SNS로 업무 지시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책부터 청년에게 매달 20만~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는 공약이 그 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자 대선주자들도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국회의원은 1일 '칼퇴근법'을 공개했다. 그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로 업무 지시를 하는 일을 '돌발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카톡 노동'을 한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넣겠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을 취하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제도 ▷1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정해 상습 야근 막기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 의무화 등 방법도 내놨다. 이는 일과 삶, 가정 간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직장인, 워킹맘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으로 1호 대선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3년법'의 후속편이다.

야권 후보들도 청년을 공략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 날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에는 청년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을 뺀 차액을 매달 주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년들의 마음을 저격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1일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5년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을 1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앞서 사병 복무 기간 12개월 단축, 소방관'경찰'교사 등 공공 부문 채용 확대 일자리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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