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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화 논란' 표창원 의원 6개월 당직정지…표 의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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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등의 전시를 주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등의 전시를 주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등의 전시를 주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이날 심의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 문제를 놓고 징계여부를 논의해 왔다.

당직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징계 기간 동안에는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의 징계에 대해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표 의원은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있다"는 본인의 '소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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