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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저금리' 내세운 대출사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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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11만8천건 접수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중개수수료,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한 대출 사기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 순이었다.(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11만8천196건(일평균 47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2015년(13만5천494건)보다 신고 건수는 12.8%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12월 중 신고 건수가 월평균(9천850건)을 다소 상회하고 있어 연말연시 자금 수요를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2천306건으로 전년(1천220건)보다 89%나 증가해 경기 침체 등으로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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