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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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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목돈 마련 부담 해소…가입자-피해자 합의해야

최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낸 김모 씨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형사합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김 씨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김 씨는 거액의 사망 사고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씨처럼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들이 형사보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는 3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본인의 돈으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콜센터(1332)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라는 상담전화가 다수 걸려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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