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은 이달 17일까지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다음 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각각 받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고정(2%)'변동금리 가운데 선택을 하면 되고,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 규모는 주택건축물(1동) 연면적은 150㎡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무주택자나 구옥 철거 후 연면적 60㎡ 이상 100㎡ 이하로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이나 전통 한옥형 주택으로 개량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당 2천2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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