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옥형 주택 개량' 최대 2,250만원 지원

고령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고령군은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은 이달 17일까지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다음 달 24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각각 받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고정(2%)'변동금리 가운데 선택을 하면 되고,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 규모는 주택건축물(1동) 연면적은 150㎡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무주택자나 구옥 철거 후 연면적 60㎡ 이상 100㎡ 이하로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이나 전통 한옥형 주택으로 개량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당 2천2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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