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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중개업체, 금융위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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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시장 성장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관리 감독 강화키로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유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려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연결해 주는 'P2P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2차 금융위원회에서 'P2P 대출중개업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P2P대출중개업체'를 차입자와 투자자 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했다.

특히,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경우 통상의 대부업자와 영업 형태 등이 다르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규정했다. 현재는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실제 의무등록은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단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대부업'전기통신사업 간 겸업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해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활동폭을 넓혀줬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P2P 대출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P2P 대출을 수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 당국의 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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