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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수술 후 숨진 산모 유족, "수술 후 조치 미흡"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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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정싸움이 되더라도 아내 숨진 원인 꼭 밝히고 싶어"

포항 북구의 한 여성전문병원에서 유산 수술을 받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4일 만에 숨진 30대 여성(본지 2016년 11월 23일 자 10면'30일 자 12면, 12월 16일 자 12면 보도)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유사 소송에 대한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유족 측은 "지난달 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장(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접수했다"며 "길고 어려운 법정싸움이 되더라도 아내가 숨진 원인을 꼭 밝혀내 한을 풀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수술 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모 최모(37) 씨가 숨졌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데 무게를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숨진 최 씨의 남편은 "병원 측이 '아내에게 뇌질환이 있었고,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산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했더라면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병원 측은 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말하기 조심스럽다. 병원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숨진 최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병원에서 태아가 숨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날 오후 인공유산수술을 받았다.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최 씨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출혈 증상까지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측은 급하게 최 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미 혼수상태였고, 이후 뇌사상태에 빠진 최 씨는 안타깝게도 24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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