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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동 원전 25기 중 8기 10년내 수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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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토록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8기의 수명이 2023∼2027년에 만료된다. 수명 만료 연도는 각각 ▷고리2호기 2023년 ▷고리3호기 2024년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 2025년 ▷한빛2호기와 월성2호기 2026년 ▷한울1호기와 월성3호기 2027년 등이다. 당초 설계수명은 월성2'3호기는 30년, 나머지는 40년이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원전 사업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 주요기기 수명 평가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등을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며, 원안위는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해 결정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원전 수명 연장 사례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2건이다. 월성1호기의 당초 설계수명(30년)은 2012년 11월에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이 원자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10년간 수명을 연장했다. 이 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으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2022년 11월이 수명 만료 예정일이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모두 수명 연장 결정이 진통 끝에 이뤄졌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또 월성1호기의 경우 원안위가 2015년 2월 내린 계속운전 허가 결정 자체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의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내려진 수명 연장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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