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어기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 해체 관련 시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연구원 밖에 매립했으며, 공릉동 연구로를 해체할 때 발생한 콘크리트 2t과 토양(200ℓ드럼 58개)을 연구원 내에 방치했다. 또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0개월 동안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1천ℓ 분량의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려왔고, 500ℓ를 무단소각했다. 우라늄과 세슘 등의 방사성 폐기물 109t가량을 허가 없이 녹였고, 작업 시 이용한 장갑 3t도 태웠으며 폐기물 소각 시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도 조작했다.
원안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외부로 버린 방사성폐기물 중 일부는 다시 연구원으로 회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외부로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 농도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원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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