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환길잡이 (//exchange.kfb.or.kr)가 10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외환길잡이에선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로 환전이 가능한 통화를 확인하고 수수료 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공인인증 없이 환전이 가능한 은행 지점도 알려준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선 KEB하나'우리'KB국민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선 신한'KEB하나'우리'KB국민'농협'부산'제주은행이 100만원 이하 환전 시 본인인증 과정을 생략한다.
아울러 해외 여행 후 처치곤란이었던 외화 동전의 환전이 가능한 통화와 은행 지점도 안내해준다. 현재 KEB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외화 동전 환전이 가능한다.
황정욱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부국장은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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