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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뒤 폭력을 행사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쯤 구미시 한 식당에서 2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6곳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도 내지 않은 채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역 상인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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