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옛 새누리당)이 대선 전 개헌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선 전 개헌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
한국당 한 핵심 당직자는 13일 "이달 안에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과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간 '개헌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당명 개정을 추인한 13일 전국위에서도 개헌을 역설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헌을 통한 국가 대개조만이 경제 안보를 지키고 정치를 정상화시킨다. 당과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한 당직자는 "현행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을 내야 한다. 지방분권과 함께 권력 구조는 외교'국방'통일은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 형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고 바른정당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주자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만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전 개헌에 적극적인 만큼 개헌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이 모여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개헌안 국회 통과(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꾸려져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 절차는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고'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각 절차에 명시된 일정이 최장 기간으로 이뤄지면 개정까지 90일이 걸린다. 다음 달 초에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가정하면 90일이 소요될 경우 6월 초에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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